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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지법 시행령 개정…위반 신고 포상금 1,500만원으로

농지 매수청구 거부 사유와 전용 특례 적용 시설도 구체화했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농식품부, 농지법 시행령 개정…위반 신고 포상금 1,500만원으로
농림·축산·수산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농지법 위반 신고·고발 포상금 상한은 15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리고, 전수조사 기반을 마련해 투기와 불법 이용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령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과 관련한 일부 규정은 공포일부터 적용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의 매수청구에 대해 농지의 형상과 기능이 유지되지 않았거나 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 매수를 거부할 수 있다. 농촌마을보호지구의 1천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 부지와 농촌산업지구의 같은 면적 제2종 근린생활시설 부지에는 전용 특례를 적용한다.

포상금은 처분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같은 사안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을 받았거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낮으면 지급하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닌 농업인의 생산 수단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25
  2. 정부·공공[발언]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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