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7일부터 농산물 수급관리센터·가격안정 기준 시행
계약거래 농산물 손실 지원 대상과 도매시장법인 지정 절차를 정비했다.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공포했다. 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설치 요건과 가격안정제도 기준을 새로 정했으며, 개정령은 2026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시·도 수급관리센터는 수급계획 수립, 안정 생산·공급 지원, 수급 동향 조사·분석을 맡는다. 정부는 재배면적 관리와 병해충 방제, 재해예방시설 확충을 통해 생육부터 출하까지 수급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계약거래 농산물의 생산·출하 조절과 비축용 수매, 판매처·용도 변경으로 발생한 손실도 지원 대상에 넣었다. 지원 범위와 절차, 지원금 산정 기준은 농식품부 장관이 정한다.
정부에 따르면 농산물가격안정제도는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기준가격은 농가 생산에 필요한 경영비 이상으로 정하고,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격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도매시장법인 지정 공모는 개설자 홈페이지나 전국 일반일간신문에 30일 이상 알려야 한다. 재지정을 신청할 때는 사업계획서와 직전 지정 유효기간의 운영·관리 보고서를 내도록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인이 쌀을 포함한 농산물의 가격변동에도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25
- 정부·공공농식품부 장관 발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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