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뉴에라 데일리Read in English

정부, 양곡수급관리위 신설…취약계층 쌀 할인 기준 마련

밀·콩 수급계획 고시를 의무화하고 쌀 수급불안 때 정부가 대책을 이행한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정부, 양곡수급관리위 신설…취약계층 쌀 할인 기준 마련
농림·축산·수산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농림축산식품부가 양곡 수급 불안에 대응할 관리기구를 만들고 취약계층에는 정부관리양곡을 할인 제공할 수 있게 했다. 25일 공포된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과 할인 제공 기준이 담겼다.

수급계획 대상 양곡은 밀과 콩으로 정했고, 계획을 수립하면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수급 불안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친 대책을 정부가 이행하도록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구용역과 농업인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하위법령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생산자단체와 유통ㆍ소비자단체, 학계·연구계 전문가 등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할인 공급 대상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이 포함된다. 3개월 이상 주 2회 무상급식을 제공해 온 단체도 대상이며, 할인율과 1인당 공급물량은 소득 수준과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정한다.

농식품부는 쌀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의 35%이거나 단경기 가격이 평년보다 58% 하락한 경우를 수급불안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정부는 미곡 매입 등을 포함한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유기식품·무농약농산물 인증,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양곡은 우수 양곡으로 정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25
  2. 정부·공공미곡 수급안정대책 기준 범위· 확인 2026.08.25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