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제대군인 취업지원 과태료 2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차등
시행 전 과태료 처분도 동일 위반의 횟수를 셀 때 반영한다.

국가보훈부가 제대군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위반 횟수별로 나눴다. 개정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5일 공포와 함께 시행됐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처음 위반하면 200만원, 두 번째에는 250만원, 세 번째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기존에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상한인 300만원을 부과했다. 국가보훈부는 처분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을 손질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위반으로 최근 2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면 가중 부과 기준을 적용한다. 시행 전 위반으로 받은 과태료 처분도 위반 횟수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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