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취업지원 실시기관 과태료 100만원부터 차등 부과
신고 의무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부과액을 달리한다.

국가보훈부는 25일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를 위반 횟수별로 달리 매기도록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와 함께 시행한다.
종전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기관에 과태료 상한인 300만원만 부과했다. 앞으로는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차등 적용한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보훈특별고용 명령과 고용 관련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대상이다. 최근 2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면 가중 기준이 적용된다.
개정 전 위반으로 받은 과태료 처분도 위반 횟수를 셀 때 반영한다.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위반했거나 법 위반 상태를 바로잡으려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절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반면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위반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되면 절반 범위에서 늘릴 수 있지만 법정 상한은 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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