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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5ㆍ18 취업지원 신고 위반 과태료 차등 부과

기존 300만원 부과 방식 변경…시행 전 처분도 위반 횟수에 반영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국가보훈부, 5ㆍ18 취업지원 신고 위반 과태료 차등 부과
정부 정책·행정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국가보훈부는 25일 5ㆍ18민주유공자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 기준을 고쳤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위반 횟수를 따져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

기존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기관에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과태료 상한인 300만원을 부과했다. 개정 후에는 1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로 나눠 부과하게 된다.

같은 위반으로 최근 2년 안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가중 기준을 적용한다. 시행 전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처분도 횟수 산정에 포함된다.

사소한 부주의나 시정 노력이 인정되면 과태료를 절반 범위에서 낮출 수 있지만 체납자는 제외된다.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위반 상태가 6개월 이상이면 절반 범위에서 올릴 수 있으나 법정 상한은 넘을 수 없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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