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취업지원기관 신고 위반 과태료 100만~300만원 차등
공포일인 25일부터 시행…이전 위반 처분도 횟수 산정에 반영

국가보훈부는 25일부터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신고 의무를 어길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시행령을 고쳤다.
기존에는 신고하지 않은 기관에 과태료 상한인 300만원을 일률적으로 부과했다. 이번 개정은 처분의 적정성을 높이고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최근 2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가중 기준을 적용한다. 시행 전 위반으로 받은 과태료 처분도 위반 횟수 산정에 넣는다.
위반이 가벼운 부주의나 오류에서 비롯됐거나 시정 노력이 있으면 과태료는 절반까지 낮출 수 있다. 반대로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법 위반 상태가 6개월 이상이면 절반까지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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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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