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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확대…제재부가금 반영

반환 명령액에 제재부가금을 더해 산정하고, 가산금에도 추가 지급 가능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기획예산처,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확대…제재부가금 반영
정부 정책·행정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기획예산처 소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5일 공포됐다.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산정에 제재부가금을 넣고, 체납으로 생긴 가산금에도 추가 포상금을 줄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이다.

신고포상금은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최대 30퍼센트에서 반환 명령액과 제재부가금을 합산한 금액의 최대 30퍼센트로 확대된다.

제재부가금을 낼 사람이 이를 체납해 가산금이 확정되면 중앙관서의 장은 가산금의 30퍼센트까지 포상금으로 더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을 감액 지급한 사안에는 기존 포상금에 적용한 비율을 따른다.

개정된 지급 기준은 2026년 3월 11일 이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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