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확대…제재부가금 반영
반환 명령액에 제재부가금을 더해 산정하고, 가산금에도 추가 지급 가능

기획예산처 소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5일 공포됐다.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산정에 제재부가금을 넣고, 체납으로 생긴 가산금에도 추가 포상금을 줄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이다.
신고포상금은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최대 30퍼센트에서 반환 명령액과 제재부가금을 합산한 금액의 최대 30퍼센트로 확대된다.
제재부가금을 낼 사람이 이를 체납해 가산금이 확정되면 중앙관서의 장은 가산금의 30퍼센트까지 포상금으로 더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을 감액 지급한 사안에는 기존 포상금에 적용한 비율을 따른다.
개정된 지급 기준은 2026년 3월 11일 이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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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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