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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운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

민간 비영리법인이 맡던 운영 업무를 2027년 1월 1일부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수행한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운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
식품·의약품 안전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운영을 민간 비영리법인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넘기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이 2026년 8월 25일 공포됐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국민에게 수산물의 안전과 품질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령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앞으로 해당 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수행하며, 이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이 업무는 민간 비영리법인이 맡았다.

한편 특별시장에 통합특별시장을 포함하도록 한 규정도 마련됐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25
  2. 판결·결정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운영 주체·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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