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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대통령기록물 시행령 정비…공공기록물 기준 반영

서고 배치·정수점검 인용 조항 변경…2026년 8월 25일부터 시행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행안부, 대통령기록물 시행령 정비…공공기록물 기준 반영
재난 대응·안전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행정안전부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 서고 배치와 정수점검 업무에 적용되는 공공기록물 관리 시행령의 인용 조항을 정비했다. 개정령은 2026년 8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법령정보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 시행령 제10조제4항제7호는 공공기록물 관리 시행령 제48조의 서고 배치와 제50조제4항의 정수점검 업무를 인용한다.

이번 정비는 공공기록물 관리 제도 개편에 따른 것이다. 공공기록물 관리 의무 대상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출자기관이 포함된다. 기록관이나 특수기록관은 30년 이상 보존 기록물을 기산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 해에 이관해야 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25
  2. 판결·결정시행 및 개정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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