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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30년 이상 기록물 이관 5년으로…관리 의무 대상 확대

지자체 출연기관·지분 50% 이상 출자기관 포함…보존기간 확정 절차도 구체화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행안부, 30년 이상 기록물 이관 5년으로…관리 의무 대상 확대
재난 대응·안전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행정안전부 소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25일 공포됐다. 장기 보존 기록물의 이관 시기를 앞당기고 관리 의무 대상도 넓혔다.

법제처 제공 자료에 따르면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넘기는 기준이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 경과 후에서 5년 경과 후로 단축된다.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과 지자체 지분 50% 이상 출자기관도 기록물 관리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기관 관련 규정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보존기간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업무 유형별로 정한 책정표준에 따라 정한다. 공공기관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협의해 기간을 최종 확정해야 한다.

보존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기록관과 특수기록관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보관 장소를 요청할 수 있다. 보관 기간 등은 해당 공공기관과 협의해 정한다.

기록물 이관과 오류 수정ㆍ보완, 활용현황 공개 관련 일부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25
  2. 판결·결정기록관리 의무 대상 확대·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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