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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병무청, 대체복무요원 임신검진 동행휴가 10일 허용

직계가족 간호 청원휴가 대상과 조부모·외조부모 요건도 명확화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국방부·병무청, 대체복무요원 임신검진 동행휴가 10일 허용
외교·국방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국방부와 병무청은 대체복무요원이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10일 이내 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고쳤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인 25일부터 시행된다. 대체복무기관장은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을 위해 청원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직계가족 간호를 위한 청원휴가 대상도 조부모와 외조부모, 부모와 배우자 부모, 배우자, 자녀로 정했다. 휴가 기간은 연간 30일 이내다.

다만 조부모나 외조부모를 간호하는 경우에는 본인 외 직계비속이 없거나, 다른 직계비속이 질병·고령·장애·미성년 등의 사유로 간호하기 어려운 경우로 제한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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