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 시행령 개정…신고 위반 과태료 차등 부과
기존 300만원 일괄 부과 방식이 바뀌고, 이전 처분도 위반 횟수 계산에 반영된다.

국가보훈부가 2026년 8월 25일부터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이번 일부개정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담겼다. 국가보훈부는 25일 대통령령으로 이를 공포했다.
종전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과태료 상한인 300만원만 부과했다. 개정 뒤에는 위반 횟수별로 100만원부터 300만원 사이에서 과태료가 정해진다.
법령에 따르면 시행 전에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도 새 기준에 따른 위반 횟수 산정에 포함된다.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을 보완한 조치다.
국가보훈부 취업지원제도는 기업체 등에 취업지원 대상자의 고용의무를 부여한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고용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25
- 정부·공공취업지원 제도 맥락· 확인 2026.08.25
- 판결·결정개정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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