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취업지원기관 신고 위반 과태료 100만~300만원 차등 부과
신고하지 않은 기관에 300만원만 부과하던 기준을 위반 횟수별로 세분화했다.

국가보훈부는 25일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신고 의무를 어기면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신고하지 않은 기관에 과태료 상한인 300만원만 부과했다. 이번 개정은 위반 횟수별 처분 기준을 나눠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을 높이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조치다.
개정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다. 대통령령인 개정 시행령은 2026년 8월 25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공포된 법령에 따르면 시행 전 위반으로 내려진 과태료 처분도 새 기준에 따른 위반 횟수 산정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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