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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 탈퇴 땐 3주 내 보고 의무화…25일부터 시행

탈퇴 사업주의 기금 설치·출연 의무 이행을 관리·감독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공동근로복지기금 탈퇴 땐 3주 내 보고 의무화…25일부터 시행
일자리·노동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탈퇴하면 기금법인이 이를 3주 안에 보고하도록 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을 2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업주 탈퇴일부터 3주 이내에 해당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시행 뒤 발생하는 사업주 탈퇴부터 적용된다.

탈퇴 사업주는 탈퇴 때 배분받은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치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탈퇴 사업주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여부와 근로복지 사업 공백 발생 여부를 제때 확인할 절차가 없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탈퇴 보고를 접수하고, 사업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려·지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탈퇴 사업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근로자 복지 사업의 지속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25
  2. 정부·공공고용노동부 관리 계획· 확인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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