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난구호 민간인 부상도 보상·치료…시행령 개정
사망·신체장애뿐 아니라 부상도 보상금 대상…수상구조사 시험 정보 홈페이지 공고

해양경찰청 소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5일 공포됐다.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하다 부상을 입은 민간인도 보상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보상은 수난구호 업무 종사자가 사망하거나 신체장애를 입은 경우에 적용됐지만,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부상에도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신체 부상 치료도 실시한다.
이번 개정은 관련 법률의 변경 사항을 보상금 지급과 치료 절차에 반영한 것이다. 또한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자가 시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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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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