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 취업지원 신고 위반 과태료 차등 부과
위반 횟수 따라 100만원부터 300만원…2026년 8월 25일 시행

국가보훈부가 독립유공자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신고 의무 위반에 물리는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개정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26년 8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실시기관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과태료 상한인 300만원을 부과했다. 앞으로는 위반 횟수에 맞춰 처분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꿨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기업체, 사립학교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하거나 고용할 의무가 있다. 기업체에는 전체 고용인원의 3~8% 범위에서 정해진 비율 이상을 고용해야 하는 기준이 적용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25
- 정부·공공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고용 의무· 확인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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