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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AI 시대 개인정보 제도 손본다…국민 89.7% "변화 필요"

모두의 토론회서 '미리 알리고 언제든 멈추기' 선호 80%…연내 혁신 방안 마련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개인정보위, AI 시대 개인정보 제도 손본다…국민 89.7% "변화 필요"
과학·기술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 제도 개편에 나선다. 개인정보위는 행정안전부와 공동 주최한 제3차 '모두의 토론회'에서 나온 국민·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연내 개인정보 제도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1월 1일 연세대에서 'AI 시대 개인정보, 어떻게 안전하게 쓰일 수 있을까요?'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연령·성별·지역을 고려해 선발한 195명이 참석 대상으로 확정됐다.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서울부터 제주까지 다양한 연령과 지역의 국민이 신청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제도 변화에 대한 요구였다. 현장 설문에서 참가자의 89.7%가 개인정보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제도의 기본 틀부터 새롭게 해야 한다'는 응답이 29.2%, '틀은 유지하되 AI 시대에 맞는 규정을 더해야 한다'는 응답이 60.5%로, 대다수가 현행 체계를 크게 뒤엎기보다 AI 시대에 맞는 보완을 원했다.

동의 절차가 형식에 그친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토론회에 앞서 10월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1,333명이 참여한 온라인 사전 토론에서는 반복되는 동의를 형식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88%에 달했다. 사전 동의보다 알기 쉽게 고지하고 언제든 거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은 94%였다. 건강·금융처럼 유출 시 피해가 큰 정보는 더 엄격하게, 그렇지 않은 정보는 더 유연하게 다뤄야 한다는 의견에도 90%가 찬성했다.

분임토론에서도 같은 방향이 확인됐다. 25개 분임 가운데 20개(80%)가 '미리 알리고 언제든 멈추기' 방식을 선호했다. 매번 동의를 구하는 방식은 형식적 절차에 그쳐 실질적 보호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AI 이용의 편의성과 긴급 상황 대응도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원할 때 거부권이 확실히 보장돼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매번 미리 동의'를 택한 분임은 4개(16%)로, 개인정보 유출·남용 우려와 기업에 대한 신뢰 부족을 근거로 들었다.

책임 소재로는 기업과 정부가 나란히 꼽혔다. 현장 설문에서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주체로 '기업의 위험 점검·보호 책임'(75.4%)과 '정부의 기준 마련·실태 감독'(74.9%)이 비슷한 수준으로 선택됐다. 기업의 보안 투자와 투명성 제고,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국민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분임토론 결과에 담겼다.

전문가들은 동의 횟수를 늘리는 방식으로는 보호가 강화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김도승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의 외에 다양한 적법 처리 근거를 소개하며 이같이 강조했고, 김병필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는 AI 에이전트 환경에서 기존 동의 제도의 한계와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지난 8월 접수된 국민제안까지 함께 반영해 혁신 방안을 다듬을 계획이다. AI 시대 국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 기업과 기관이 책임 있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누구도 혼자 고립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주제로 11월 26일 네 번째 모두의 토론회를 연다. 참가를 원하는 국민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이나 온라인 소통 창구 '모두의 광장'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확인 2026.11.06
  2. 정부·공공발표 주체 성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06
  3. 정부·공공토론회 개최 개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06
  4. 정부·공공현장 설문 — 제도 변화 필요성·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06
  5. 정부·공공후속 계획· 확인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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