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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제공동연구 IP 보호 강화…2028년 신규과제부터 적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제공동연구 관리 체계화 방안 의결…2027년 '3책5공' 적용제외 과제도 확정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과기정통부, 국제공동연구 IP 보호 강화…2028년 신규과제부터 적용
과학·기술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정부가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에서 지식재산권(IP) 유출을 막고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9회 운영위원회에서 「국제공동연구 관리 체계화 방안(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0월 30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 해외 우수 연구기관이 국가 R&D에 직접 참여하는 '공동기관형' 국제공동연구가 허용되면서 연구 현장에서 IP 유출 방지와 연구비 집행 투명성 보완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사업 기획부터 선정·협약, 집행, 사후관리까지 국제공동연구 전 주기를 체계화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국제공동연구 유형을 손본다. '일반형'으로 불리던 유형은 '위탁형'으로 이름을 바꾸고, 정부와 해외기관이 직접 협약을 맺는 공동기관형을 표준 유형으로 활성화한다. 연구자 개인이나 개별 기관 중심의 소규모 위탁연구에서 정부가 직접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체계로 옮겨간다는 뜻이다.

IP 협상 절차도 표준화한다. 선정 후 30일 이내에 협약을 마쳐야 했던 기존 조항의 한계를 넘기 위해 '1단계 사전준비(최장 6개월 원칙)'와 '2단계 본연구'로 나뉜 2단계 협약 방식을 도입하고, 1단계 기간에는 IP 계약조건 협상을 위한 전담 비용을 지원한다. 공동기관형에는 최소 협상불가 요건(레드라인)과 협상 가능 기준(그린라인)을 제시해 정당한 실시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위탁형은 국내기관의 소유권 확보를 엄격히 적용한다. 분쟁이 생기면 한국 법원 전속관할과 국내 중재기관 지정을 우선 권고하고, 전문기관의 IP 데스크 등과 연계해 지원한다.

연구비 관리도 강화된다. 일정 규모 이상 과제는 현지 회계법인의 감사인증을 받도록 하고, 연구비 일정 비율은 정산이 끝날 때까지 '연구보증금' 형태로 묶어 둔다. 과기정통부는 2026년 11월부터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해 2027년 상반기까지 국가R&D 국제공동연구 매뉴얼에 반영하고, 개정된 가이드라인과 관리체계는 2028년 신규 과제부터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같은 위원회에서는 2027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도 의결됐다.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를 최대 5개, 이 가운데 연구책임자로서 맡는 과제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3책5공'의 취지는 유지하되, 연구 몰입을 해치지 않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큰 과제는 적용에서 빼 연구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적용제외 대상은 연평균 연구비 6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과제, 동일한 연구개발과제를 다수 부처와 각각 협약해 수행하는 과제, 기술이전·사업화 및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사업화 과제다. 기술사업화 과제는 부처별 2027년 신규과제의 15% 미만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들과 주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넓히는 동시에, 우리 연구 성과와 기술주권을 확실히 지키기 위한 제도적 완결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공동연구가 더욱 투명하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확인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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