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정보공개법 개정안 입법예고…'내부 검토 중' 이유로 비공개 못한다
공개·부존재 결정도 이의신청 허용…폭언·협박 반복 청구는 시스템 이용 정지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비공개 판단을 줄이고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넓히는 내용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비공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5개 유형의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법령상 비밀·비공개 정보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만 규정한 법률에 따른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수사 관련 정보는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했고, 단순히 의사결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비공개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공개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거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미확정 정보만 비공개를 허용한다. 개인정보 보호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관련 정보도 비공개 범위를 줄이거나 해석 기준을 엄격하게 정비했다.
국민이 청구 전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정보 공표 대상도 늘어난다. 국민의 건강·안전 정책 정보와 감사 정보, 연구용역 결과, 위원회 구성·운영 정보 및 회의록 등이 추가된다.
이의신청 절차도 대폭 넓어진다. 그동안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만 이의신청이 가능해 공개나 정보 부존재 결정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 결정 전체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정보공개심의회에는 대면심의 원칙을 명시하고 처리 기간은 현행 7일에서 14일로 늘린다. 시·도 및 시·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맡던 정보공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해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한다.
악성·반복 청구를 걸러내는 장치도 담겼다. 폭언·욕설·비방·협박이 포함된 청구는 종결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종결된 청구가 일정 횟수 이상 반복되면 정보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당 청구인의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청구인의 소명이 타당하면 이용을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 공공기관의 장에게는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료 등 보호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청구인의 협조 의무와 부당한 요구 금지 조항도 새로 넣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공개 비용을 내지 않은 경우 신규 청구를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보공개 청구의 온라인 비중은 2018년 79%에서 2025년 86%로 늘었다. 윤호중 장관은 "자의적인 비공개를 막고 이의신청 대상을 넓혀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건전한 정보공개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 투명하며 책임성 있는 국민주권정부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행정안전부 재난안전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확인 2026.11.05
- 정부·공공이번 개정안의 성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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