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레이저제모기·체온계 등 온라인 부당광고 156건 적발
해외직구 유도 151건…콧물흡인기 66건 최다, 플랫폼에 접속차단 요청

레이저제모기와 체온계, 혈압계 등 국민들이 자주 찾는 의료기기를 정식 수입절차 없이 해외직구로 들여오게 하는 온라인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다소비 의료기기의 온라인 불법유통과 부당광고를 점검해 의료기기법 위반 게시물 156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151건은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국내에 유통하려는 광고였고, 나머지 5건은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사례다.
품목별로는 콧물흡인기로 쓰이는 의료용흡인기가 66건으로 가장 많았다. 혈압계인 자동전자혈압계가 39건, 레이저제모기인 펄스광선조사기 32건, 체온계 19건이 뒤를 이었다.
이번 점검에는 의료기기 관련 협회와 소비자단체, 대학원생 등 22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온라인 감시단이 함께했다. 식약처는 이 감시단을 2025년부터 운영해 왔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사에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관할 지자체를 통한 현장점검도 추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를 살 때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피해가 생겨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며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제품 허가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유통환경 점검을 강화하고, 해외직구 주의를 알리는 카드뉴스와 숏폼영상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2026.11.05
- 정부·공공적발 건수 및 구성·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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