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추진…2029년 시행·디지털자산법 제정 속도
이형일 부총리 "국회와 협의해 추진"…손실 이월공제 3년 허용·민관 워킹그룹 출범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 늦춰 2029년에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예 배경에는 해외와의 시차가 자리한다. 미국과의 가상자산 정보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지는 만큼 당장 과세에 나서면 국내 시장이 해외보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디지털자산법 제정으로 디지털자산업의 제도적 기반이 크게 바뀔 것이란 점도 고려됐다. 정부는 전문가와 업계 의견, 국회 제안을 검토한 끝에 2년의 추가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세 제도도 손질한다. 미국·영국 등 주요국이 인정하는 손실 이월공제를 3년간 허용하는 제도개선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한다.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일정 기간 손익을 통산해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전문가 제안을 반영한 것이다. 해외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 확보 여건도 점검해 국내외 과세자료를 연계·분석하는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시행 준비는 민관 합동으로 진행된다. 전문가·업계·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출범해 과세제도 합리화와 다양한 거래에 대한 세부 과세기준 마련, 납세자 신고 편의 제고 등을 논의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2027년 정기국회에 개정안으로 제출하고, 2028년 상반기에는 세부 과세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디지털자산법 제정에도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 등과 협업해 디지털자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뒷받침하고,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기반도 마련한다. 이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과세제도 합리화와 과세 인프라 확충, 디지털자산법 제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재정경제부 재정경제 보도자료· 재정경제부· 확인 2026.11.05
- 정부·공공발표 개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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