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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자진신고 땐 추가징수 면제

11월 9일~12월 31일 운영…실업급여 반복수급·해외체류 의심 사례 특별점검도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자진신고 땐 추가징수 면제
일자리·노동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고용노동부가 오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까지 고용보험사업 전반의 부정수급을 대상으로 자진신고와 국민 제보를 받는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부정행위를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성실히 밝히면 추가징수를 면제받는다.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가 면제 대상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에 더해 부정행위의 정도와 동기, 결과 등을 따져 지급제한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줄여준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간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혜택이 제한된다.

제보자에게는 적발·반환명령 실적을 바탕으로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실업급여는 최대 500만 원,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다. 모성보호급여는 최대 500만 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최대 3,000만 원이다. 익명으로 제보하면 포상금은 받을 수 없다.

신고는 고용24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찾아 방문·우편·팩스·전화로도 접수할 수 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징수된다.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도 있다.

같은 기간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동일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사람 중 허위 이직신고가 의심되는 사례, 실업인정일에 해외로 출국한 사람 중 대리 실업인정이 의심되는 사례가 주요 대상이다.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사례를 중심으로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다만 반복수급이나 해외체류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직 경위와 실업인정 신청 주체, 재취업활동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한 뒤 판단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복수급은 임시직 비중이 높은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며 "고용불안정에 놓인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보호는 보다 두텁게 하되, 제도를 악용하고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확인 2026.11.08
  2. 정부·공공장관 발언 — 대응 방침·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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