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금감원, 퇴직연금사업자 CEO들과 머리 맞대…사외적립 의무화 협조 요청
김영훈 장관 "노사정 합의 현장 작동 위해 사업자 협조 필수"…사업자들 "영세 사업장 지원체계 구축" 건의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6일 오후 4시40분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공동 주재했다. 은행(하나·신한·KB국민·우리)과 보험(삼성·한화·교보생명), 증권(미래에셋·NH투자증권) 등 9곳의 최고경영자(CEO)가 자리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퇴직연금의 안정성과 적정 수익률 확보라는 사업자 책무도 함께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중요한 변화의 시점"이라며 "노사정이 어렵게 이룬 합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사업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세 사업장 대상 안내 강화와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금 거버넌스 구축, 연금 수령 관련 정보·상품 제공 등을 당부했다.
사업자들은 현장 준비 상황을 공유하며 영세 사업장 지원을 위한 민관 합동체계 구축, 기금형 퇴직연금 인가를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다양한 연금상품 출시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안착을 위해 수탁자 책임에 걸맞는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고,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에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도 퇴직연금이 국민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외적립 의무화는 연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3단계로 확대된다. 2025년 기준 전체 임금체불액 가운데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고용노동부는 11월 중 발의 예정인 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목표로 국회와 협의하는 한편, 영세 사업장 의견청취 등 현장 지원체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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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확인 2026.11.07
- 정부·공공간담회 개최 개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07
- 정부·공공배경 —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발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07
- 정부·공공사외적립 의무화 로드맵·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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