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AI 악용 해킹 늘어"…2단계 인증·취약점 점검 당부
국민엔 계정 정리와 명의도용 확인, 기업·기관엔 방치된 서버·계정 정리 주문

인공지능(AI)을 악용해 보안 취약점을 노리는 해킹이 늘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2차 피해 우려가 커지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민과 기업·기관이 각각 지켜야 할 보호수칙을 19일 내놨다.
개인정보위는 우선 국민에게 이용하지 않는 웹사이트는 탈퇴하고, 사이트·앱 로그인 때 2단계 인증을 제공하면 적극 활용하라고 안내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올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당부도 붙였다.
계정과 명의도용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을 권했다. '털린 내 정보 찾기' 같은 공공서비스로 유출 여부를 살피고, 비밀번호가 유출됐다면 같은 비밀번호를 쓰는 다른 사이트의 계정도 함께 바꿔야 한다. 낯선 문자나 전화, 이메일로 받은 링크는 바로 누르지 말고 공식 홈페이지나 앱으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라는 설명이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연락할 창구도 함께 제시했다. 개인정보 침해는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118), 보이스피싱·스미싱은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394)에 신고하면 된다. 피싱 등으로 금전 피해를 봤다면 경찰청(112)이나 금융사 고객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기업·기관에는 서버와 저장장치(NAS), 네트워크 장비, 단말기와 설치된 소프트웨어까지 정보자산을 파악하고, 자산별로 처리하는 개인정보 유형과 규모, 외부 연계 현황을 정리하라고 주문했다. 사용하지 않거나 오랫동안 방치된 홈페이지와 시스템, 계정은 삭제하거나 비활성화하고, 임시·시험용 시스템과 계정도 빠짐없이 점검해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외부 접속 통로를 줄이는 작업도 강조했다. 필요 없는 외부 접속 포트는 차단하고, 사용하지 않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는 폐기해야 한다. API별 접근권한과 개인정보 조회 범위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비정상적인 대량·반복 요청은 차단하며, 장기간 쓰지 않은 API 키와 토큰 등 인증정보는 즉시 회수하라는 것이다.
이 같은 보호조치는 수시로 점검하고 취약점이 발견되면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 유출사고에 대비한 대응절차와 담당체계도 미리 마련해 상시 점검해야 한다고 개인정보위는 덧붙였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는 기업·기관의 책임 있는 보호조치와 개인의 생활 속 실천이 함께하여야 한다"며 "개인은 보호수칙을 실천하고, 기업·기관은 취약점을 미리 점검하여 개인정보 유출과 2차 피해를 줄이는 데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확인 2026.10.20
- 정부·공공발표 성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0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