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EU 포장재 규제 대응 간담회…시험·인증 비용 애로 청취
유해물질 정보 확보·영문 서류 작성 부담 호소…11월 권역별 상담회·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가 10월 20일 서울 마포구 스타트업벤처캠퍼스(SVC) 서울에서 'EU 포장재 규제(PPWR) 대응 중소기업 간담회'를 열고 현장 애로를 들었다. 뷰티·푸드 소비재와 포장재 중소기업 대표, 관련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규제 주요 내용과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PPWR은 업종과 관계없이 EU 시장에 나가는 모든 제품의 포장재에 적용된다. EU 역외 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2026년 8월 12일부터 중금속과 식품접촉 포장재 PFAS 등 유해물질 제한, 기술문서와 EU 적합성선언서(DoC) 작성 의무가 우선 적용되고, 2030년부터는 재활용 가능성과 재생원료 함량 요건이 단계적으로 붙는다.
유럽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당장 유해물질 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기술문서와 적합성선언서를 갖춰야 하지만, 전담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해 부담이 크다. 간담회에 나온 기업들은 포장재 공급사에서 유해물질 함유 정보를 받아내기 어렵다는 점, 제품별 시험·분석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 영문 기술문서와 적합성선언서 작성이 버겁다는 점을 전했다.
정부는 4월부터 교육·진단, 시험평가, 기술문서 작성, EU 대리인 선임까지 전 과정을 묶어 지원해 왔다. 중소기업 100개사 내외를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700만 원을 총 비용의 70% 이내에서 대준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전략지원 대상에 유럽 PPWR을 포함시켜 인증·시험·컨설팅 비용의 50~70%, 기업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 달러 미만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매출 100억 원 미만은 70%, 300억 원 미만은 60%, 300억 원 이상은 50%가 적용된다.
심재윤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PPWR은 단순한 환경규제를 넘어 유럽 시장 진출의 필수 요건이 되고 있다"며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비용 지원과 교육·상담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후속 일정도 이어진다. 중기부는 11월 16일부터 25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PPWR 대응 교육·상담회'를 열어 규제 내용을 소개하고 1대1 전문가 상담을 진행한다. PPWR 대응이 필요한 기업은 11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전략지원 참여기업 모집을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확인 2026.10.20
- 정부·공공간담회 참석 구성·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0
- 정부·공공PPWR 대응 패키지 시범사업· 확인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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