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차관, 가상자산 과세 간담회…"과세 인프라·시장 규율 함께 갖춰야"
2027년 1월 시행 앞두고 업계·전문가 의견 수렴…업계는 명확한 과세기준과 준비기간 요청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20일 오전 9시30분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업계와 전문가를 만났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고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는 한편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가상자산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거래와 서비스가 빠르게 등장하고 국경 간 거래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며 "과세제도 역시 과세의 원칙과 함께 시장변화와 거래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세심하게 설계·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재경부 소득법인세정책관과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이 참석했고, 두나무·빗썸·디지털엑스·코인원·스트리미·DAXA·타이거리서치 등 업계와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최승재 세종대 교수, 안성희 가톨릭대 교수,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자리했다.
'가상자산 소득과세에 대한 주요논의'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박 교수는 해외 주요국이 이미 가상자산에 과세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2020년 제도 신설 이후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됐다며 "합리적인 과세제도의 시행과 안착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요 이슈와 해외 사례, 국가 간 정보교환 현황을 소개하고 시행과 유예 양측 주장별로 살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업계 참석자들은 시장이 커지면서 거래방식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만큼 명확한 과세기준으로 납세자와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덜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사업자가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증할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과, 해외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 등도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납세자가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기준 마련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020년 말 과세제도가 입법화된 뒤 시장과 제도 환경이 크게 달라졌고,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변화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테이킹 등 거래유형별 과세기준을 명확히 하고 손실 이월공제와 신고 편의 제고 등 제도 보완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권 차관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 원칙이 시장에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과세 인프라와 시장 규율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국가 간 정보교환 여건, 거래유형별 과세기준과 신고 편의 등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숙고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재정경제부 재정경제 보도자료· 재정경제부· 확인 2026.10.20
- 정부·공공간담회 개최 개요· 확인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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