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입 하이브리드차 세이프가드 조사…정부 "업계 시장접근 보장 총력"
EU 역내 하이브리드차 수입 물량 2023년 95만7965대서 142만3691대로 늘어

EU 집행위원회가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대상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EU 집행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자동차 업계의 EU 시장 접근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세이프가드란 특정 상품의 수입이 늘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때 관세 인상이나 수입 물량 제한으로 자국 산업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다. WTO 협정상 조치를 발동하려면 수입 증가와 산업 피해,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외부 충전이 가능한지와 무관하게 9인승 이하 신형 하이브리드차(HEV·PHEV) 전부다. EU는 최근 역내로 들어오는 외국산 하이브리드차가 크게 늘면서 자국 자동차 산업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려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U 역내 하이브리드차 수입 물량은 2023년 95만7965대에서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142만3691대로 약 49% 늘었다.
EU 측은 저가 하이브리드차 수입이 늘어 역내 생산업체의 시장점유율과 수익성이 떨어지고 재고가 쌓였다는 점을 피해 논거로 제시했다. 제3국의 생산 확대와 무역제한조치에 따른 수출 전환이 수입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는 설명도 함께 내놨다.
절차는 촘촘하다. 이해관계자 등록은 공고일부터 15일, 서면 의견과 질문서·청문회 요청은 21일 안에 해야 한다. 상황이 긴급하면 최종 결정 전에 최대 200일간 잠정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조사는 원칙적으로 9개월 안에 끝나지만 예외적인 경우 11개월까지 연장된다.
산업부는 우리 자동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이번 조사와 향후 조치가 대EU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EU 조사 과정에서 공식 의견 제출과 양자 협의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우리 측 입장을 적극 전달하고, 업계의 EU 시장 접근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EU 측과 계속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사안은 산업부 다자통상법무관 통상법무기획과와 제조산업정책관 자동차과가 맡고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확인 2026.10.31
- 정부·공공EU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내용· 확인 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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