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경유 수출제한 조건부 완화…전년 동월 100→110%
내수 공급 의무 이행·적정 재고 확보한 정유사에 한해 11월 물량부터 추가 수출 허용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수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경유 수출제한을 조건부로 완화한다. 정유사가 내수 공급 의무를 지키고 적정 수준의 재고를 확보하는 경우 전년 동월 대비 100% 이내였던 수출 한도를 110% 이내로 늘려주는 방식이다.
산업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3월 13일부터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 석유제품의 수출량을 전년 동월의 100% 이내로 묶어왔다. 최근 여건 변화를 감안해 경유에 한해 이 제한을 풀기로 한 것이다. 이번 주부터 정유사별로 추가 수출 수요를 신청받아 11월 수출 물량부터 적용한다.
완화의 배경에는 원유 조달 상황의 개선이 있다. 3월 제한을 도입할 당시에는 원유 도입 차질이 우려됐지만, 최근 10~11월 원유 도입량을 전년 평균 대비 100% 이상 확보하는 등 수급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국내 경유 소비는 줄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인 3.2주부터 10.3주까지 누적 경유 소비량은 7.2% 감소했고, 그만큼 재고 물량은 충분히 확보된 상태다. 글로벌 경유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유업계가 수출제한 완화를 요청해 온 점도 반영됐다. 산업부는 국내 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여유 물량을 수출로 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추가 수출은 내수 공급 여건과 전망을 고려해 유연하게 관리된다. 이번 조치는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산업통상부 고시) 제8조 단서에 근거한다. 이 조항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와 협의해 수출 물량 한도를 조정할 수 있게 한다.
외국 정부가 공식 서한 등을 통해 유종·물량·공급 기간을 특정해 석유제품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수출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이때도 국내 수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전제로 국익 부합 여부와 국제 제재 저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다.
다만 중동정세 긴장이 이어지는 만큼 정부는 시행 이후에도 국내 석유제품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수급 악화가 우려되면 즉시 기존 기준으로 되돌리는 등 국내 공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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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확인 2026.10.30
- 정부·공공경유 수출 시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30
- 정부·공공완화 배경 — 업계 요청·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30
- 정부·공공완화 내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30
- 정부·공공완화 배경 — 업계 요청·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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