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정유사 손실보전 금액 미정…"연내 확정" 일축
최고액 정산위원회 심의 거쳐 결정…"확정 전 보도 신중히"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 재정지원 규모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9일 밝혔다. 정부는 최고액 정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지원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최고가격제도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 재정지원 규모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해명은 조선일보가 에너지 업계 내부 문건을 근거로 최고가격제 시행일인 3월 13일부터 9월말까지 정유사 손실 규모가 최소 6700억원에서 최대 5조7100억원까지 벌어진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와 업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려 연내 타결이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함께 전해졌다.
지원금은 정유사가 재정지원을 신청하면 신청자료를 토대로 최고액 정산위원회가 심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최종 결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근거는 석유사업법 제23조와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이다.
최고가격제로 국내 정유사가 입은 손실은 석유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정부 재정에서 보전하며, 정산은 분기별로 이뤄진다. 산업부는 재정지원이 고시에 규정된 '원가 기반 정산 원칙'에 따라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원과 관련해서는 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번 사안은 산업부 석유산업과가 맡고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확인 2026.10.30
- 정부·공공예산 여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30
- 정부·공공정부 공식 입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30
- 정부·공공정산 원칙·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30
- 정부·공공손실보전 방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30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