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난문자 157자로 확대…발송기관도 공공기관 전체로
30일부터 시행…구형 휴대전화 고려해 위급·긴급재난문자는 90자 유지

재난문자에 담을 수 있는 글자 수가 30일부터 90자에서 157자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부터 모든 안전안내문자의 글자 수 제한을 확대하고, 발송기관도 지방정부에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사용기관으로 넓힌다고 밝혔다.
그동안 90자 제한 탓에 재난 발생 지역과 위험 상황, 행동요령, 대피장소 같은 정보를 충분히 담기 어려웠다. 여러 내용을 함께 알려야 할 때는 문구를 줄이거나 문자를 여러 건으로 쪼개 보내야 했다.
확대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일부 구형 휴대전화가 157자를 받지 못할 수 있어 검토가 길어졌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1년간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157자 문자를 단계적으로 시범운영했다. 4개 시군구에서 시작해 올해 2월 3개 시도, 5월 전국 시도로 넓혀갔다.
시범운영 기간 전체 발송 대상의 약 48%가 157자로 발송됐고, 수신과 관련한 불편 민원은 접수되지 않았다. 다만 구형 휴대전화의 수신 가능성을 고려해 위급재난문자와 긴급재난문자는 기존처럼 90자로 유지한다.
불필요한 반복 발송을 줄이는 '유사·중복 사전 검토' 기능도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발송 전에 기존 내용과 겹치는지 확인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시범 적용 결과 발송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줄었다. 1만1433건이 9173건으로 감소했다.
박형배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개선으로 국민께 재난 상황과 행동요령을 보다 자세히 알리고, 불필요한 반복 발송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재난문자 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행정안전부 재난안전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확인 2026.10.30
- 정부·공공재난문자 157자 확대 시행 배경· 확인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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