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제품 차단목록서 성분 목록까지 대조
제품 상세의 검출성분을 별도 성분 목록의 지정·해제 정보와 대조하고, 통관 절차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해외직구식품을 사기 전에는 제품 차단목록을 검색한 뒤 상세에 나온 검출성분을 별도의 원료·성분 목록과 대조해야 한다. 검색되지 않거나 이름이 일부만 맞는 경우에는 검색 조건을 바꿔 확인하고, 통관 절차에 관한 질문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로 이어갈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비자원의 공동조사 발표에서는 멜라토닌을 표시했지만 검출되지 않은 사례와 표시하지 않았는데 검출된 사례가 확인됐다. 제품에 적힌 내용만으로 실제 함유 성분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먼저 식품안전나라의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에서 제품명으로 검색한다. 이 목록은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계기관에 통관 차단을 요청한 제품을 모은 것이다. 검색 결과가 없거나 이름이 일부만 맞으면 제조사명이나 검출성분 등 다른 검색 조건으로 확인 범위를 바꾼다. 결과의 제품명과 제조사를 구별하고, 검출성분과 제조국가도 각각 읽어야 한다. 등록일은 별도 항목이며, 이들 정보의 일치만으로 같은 제품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
목록의 실제 등재 사례인 COZY S (Dietary Supplement Product) 상세에는 제조사명이 SG WELLNESS CO., LTD로 표시됐다. 제조국가는 태국, 등록일은 2026-10-29다. 검출성분은 영문으로 Sibutramine, 국문으로 시부트라민이라고 적혀 있다. 이는 해당 상세에 표시된 제품·성분 정보에 한정된 사례다. 공동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근거로 쓰거나 다른 제품과 독자의 구매 대상에 일반화할 수 없다.
이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검색 화면(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RawIrdnt.do)으로 이동한다. 위해 우려 때문에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의 지정 대상과 지정·해제 정보를 확인하는 별도 목록이다. 제품 상세의 국문·영문 성분명을 명칭 검색에 사용하되, 지정·해제 구분과 날짜 범위 조건을 먼저 확인한다. 결과에서는 국문명과 영문명이 함께 맞는지 살피고 기타 명칭도 대조한다. 그다음 같은 행의 구분과 지정ㆍ해제일을 읽는다. 제품 목록의 검출성분·등록일과 성분 목록의 지정·해제 정보는 서로 다른 항목이다.
실제 검색어를 ‘시부트라민’으로 넣어 얻은 응답에는 여러 결과 행이 있었다. 그중 국문명이 시부트라민이고 영문명이 Sibutramine인 행은 구분이 ‘지정’, 지정ㆍ해제일이 2023-07-03으로 표시됐다. 기타 명칭의 ‘-’는 그 항목에 적힌 표시일 뿐, 성분이 없거나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다. 지정ㆍ해제일 역시 사이트에 표시된 날짜로 읽어야 하며, 법령 개정일이나 현재의 법적 효력을 뜻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검색 결과가 없는 경우와 명칭이 일부만 맞는 경우, 여러 결과 행이 나오는 경우 모두 같은 한계가 적용된다. 어느 경우에도 그 검색 결과만으로 안전성이나 동일 제품 여부를 판정할 수 없으며, 개별 제품의 통관 허용 여부도 단정할 수 없다.
미검색이나 부분 일치 뒤 통관 절차를 물으려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https://www2.customs.go.kr/call/main.do)를 이용할 수 있다. 센터에는 인터넷상담과 개인 해외직구 채팅상담이 별도로 안내돼 있다. 이는 확인된 통관 문의 경로이며, 이 안내만으로 개별 식품의 안전성 판정이나 검색 사이트 기술 지원을 담당하는지 또는 담당하지 않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다.
인터넷상담 신청 진입 화면(https://www2.customs.go.kr/call/lo/login/loginPage.do?bbsId=0&mi=6825)에는 휴대폰인증 또는 IPIN 로그인이 필요하다고 안내돼 있다. 본인명의 휴대폰이 아니면 휴대폰 인증이 어렵고, 만 14세 미만은 본인 확인 뒤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로그인할 수 있다. 민간 아이핀은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않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수단이며, 관세청은 공공 아이핀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 인증 안내는 인터넷상담 신청 진입에 관한 것으로, 채팅상담이나 통관 문의 전체의 공통 조건으로 확대할 수 없다.
해당 로그인 안내만으로 인증 뒤 입력할 항목이나 필수 첨부서류는 확인되지 않는다. 접수 성공과 개별 답변 여부도 미리 단정할 수 없다. 처리기간이나 개별 통관 허용 역시 이 상담 안내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식약처-소비자원, 집중력 강화·키성장 효과 내세운 해외직구식품 공동조사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2026.10.31
- 정부·공공첨부 원문 (PDF)·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2026.10.31
- 정부·공공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 목록·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2026.10.31
- 정부·공공해외직구식품 국내 반입차단 원료ㆍ성분·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2026.10.31
- 정부·공공관세청 고객지원센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확인 2026.10.31
- 정부·공공고객지원센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확인 2026.10.31
- 정부·공공COZY S (Dietary Supplement Product)·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2026.10.31
- 정부·공공원료·성분 검색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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