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어르신 재가 돌봄 한도 최대 37만원↑…장기요양료 월 1,100원 인상
복지부, 2027년 제도개선안 의결…1등급 재가 월한도 289만원, 방문요양 월 48회까지

내년부터 중증 어르신이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이 최대 37만85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1등급 수급자의 재가 월 한도액은 올해 251만2900원에서 내년 289만1400원으로, 2등급은 233만1200원에서 268만2300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3시간 방문요양을 기준으로 1등급은 월 최대 44회에서 48회로, 2등급은 40회에서 45회로 이용 횟수가 늘어난다. 복지부는 중증 어르신이 집에서 필요한 만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급여 한도액을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올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 기관에서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주야간보호를 함께 이용하는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도 2026년 7월 418곳에서 2027년 700곳으로 확대된다. 방문간호는 간호사 방문당 가산액이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르지만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늘지 않는다. 재택의료센터는 463곳에서 500곳으로 늘리고 24시간 대응과 재택자립훈련 기능을 강화한 거점 센터도 지정한다.
종사자 처우도 개선된다. 올해 일몰 예정이던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가산은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되고, 2014년 이후 묶여 있던 원거리 교통비용은 전 구간 30% 인상된다. 유급휴일 방문요양 가산율은 60%로 높아지고 종일방문요양 수가에는 주휴수당이 반영돼 17만7680원에서 20만6030원으로 오른다. 내년 장기근속장려금은 장기요양요원 38만1986명에게 약 3705억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시설 서비스도 손본다. 1인실 원칙의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늘려 2028년 본사업에 들어가고, 전문요양실은 95곳에서 130곳으로 확대한다. 간호인력은 입소자 25명당 1명에서 6명당 1명으로 늘고 계약의사 방문도 월 2회에서 주 1회로 강화된다.
재원 마련을 위해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6년 0.9448%에서 2027년 0.9994%로 5.78% 오른다.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9029원에서 2만129원으로 1100원 늘어난다. 복지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지출이 늘어난 가운데 국민 부담 여력도 고려해 인상 폭을 정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위원회는 보험료 예상수입의 20% 이상을 국비로 지원하도록 촉구하는 내용 등을 부대의견으로 의결했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에서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의 살던 곳에서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10.30
- 정부·공공1차 출처(보도자료 원문 소재)·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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