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박승흡 이사장·추혜선 상임감사, 직무청렴계약 체결
제343차 이사회 앞두고 비상임이사 대표와 청렴 의무 이행·위반 시 책임 명시

근로복지공단의 경영과 감사를 책임지는 최고책임자들이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청렴 의무 이행을 약속했다. 공단은 30일 제343차 이사회에 앞서 박승흡 이사장과 추혜선 상임감사가 각각 비상임이사 대표와 이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계약에는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 관련 금품수수와 부당한 이권 개입·알선·청탁을 금지하며, 직위 남용과 직무상 비밀 누설을 막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렴 의무를 위반하면 성과급을 환수하는 등 재직 중 지켜야 할 의무와 위반 시 책임도 함께 명시됐다.
박 이사장은 "국민의 신뢰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과 책임 있는 실천을 통해 쌓인다"며 "기관장부터 청렴과 공정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단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추 상임감사는 "청렴한 조직문화는 현장의 위험 요인을 미리 살피고 예방하는 데서 시작된다"며 "소통과 예방 중심의 감사 활동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단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지난 9월 30일, 추 상임감사는 지난 9월 11일 각각 취임해 임기를 시작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확인 2026.10.30
- 정부·공공직무청렴계약 체결 개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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