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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위원회, 방폐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 확정…내년 공모 착수

활동성 단층·지진·화산·석회암 지역은 배제, 해안선 미인접 내륙 등은 조건부 허용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고준위위원회, 방폐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 확정…내년 공모 착수
기후·에너지·환경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지을 수 없는 지역의 기준이 확정됐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제9차 회의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안)'을 의결했다.

배제기준은 장기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술기준 등 법령으로 제한이 명확한 지역을 걸러내기 위한 것이다. 위원회는 지난 89월 두 차례 논의와 910월 네 차례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12개 기준을 도출했다.

활동성 단층과 지진·화산, 석회암 분포 지역은 관리시설 설치·운영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어 배제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와 달리 해안선에 접하지 않은 내륙지역이나 항공기·군사활동 영향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법령·규제 개선이나 지자체·관계부처의 행정조치로 해소할 수 있는 만큼 조건부 배제기준이 적용된다. 해당 지역도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에는 신청할 수 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연말까지 문헌조사와 현장확인을 거쳐 부적합지역 배제 작업을 마치고 기본조사 후보부지 지도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이다. 내년 1분기에는 후보부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를 시작한다.

위원회는 이날 공모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부지적합성조사 대상지역에는 최종 부지 선정까지 장기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일정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유치·주변지역에는 내년 공모 때 특별지원금과 반입수수료 등 잠정 지원 규모를 제시하되, 최종 지원방안은 특별법에 따라 심층조사 대상부지가 정해진 뒤 국무총리 주재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김현권 위원장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확보는 더이상 미뤄서는 안되는 현세대의 책임"이라며 "철저한 과학적 안전성과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 지역 부담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보상 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부지 선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 보도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확인 2026.10.30
  2. 정부·공공[발언] 김현권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위원장· 확인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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