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필수의료에 수가 2.7조 투입…진찰료 20년 만에 인상
검체검사 28%·CT·MRI 25% 인하로 연 2.6조 절감…2027년 1월 시행

보건복지부가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연간 3조60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가 투자 가운데 2조7000억 원의 시행 시기를 확정했다. 나머지 9000억 원은 연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해 시행 시점을 정한다.
복지부는 28일 제19차 건정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이행방안'을 의결했다. 지난 6월 확정한 수가 구조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로, 11월 중 고시 개정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20년 만의 진찰료 인상이다. 2027년 1월부터 의원급 초진 진찰료는 1만8840원에서 1만9980원으로 오르고, 상대가치점수도 초진 6%, 재진 4%씩 높아진다. 병원급 이상은 초진과 재진 모두 2% 오른다. 10년 넘게 묶여 있던 입원료도 일반병실 7%, 중환자실 10% 인상된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S등급은 하루 66만8000원에서 79만8000원으로, 종합병원 4인실 A등급은 12만7000원에서 14만3000원으로 각각 뛴다.
중증·응급 치료 보상도 대폭 늘어난다. 전체 수술 수가의 61%에 해당하는 1670개 중증 수술·시술 수가를 20% 올리고, 응급·야간·휴일 가산은 350%에서 450%로 높인다. 수도권 밖과 취약지에서는 여기에 10%가 더 붙는다. 전신마취 수가도 10~50% 인상된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6개 취약지에는 지역 우대수가가 새로 적용된다. 수술·처치 10% 가산과 야간·휴일·응급 10% 추가 가산은 2027년 3월부터, 모자의료센터의 고위험 분만 100%·신생아중환자실 50% 가산은 같은 해 1월부터 시행된다. 인구감소지역 86개 시군구의 의원·병원은 진찰·입원료를 5% 더 받는다. 34주 미만 고위험 분만을 응급 이송받는 중증모자센터에는 264만 원의 기능수가를 얹고, 비수도권은 66만 원을 더해 330만 원을 보상한다.
반대로 과보상 논란이 있던 검사 수가는 내린다.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는 28%, CT·MRI는 25% 인하해 연 2조6000억 원의 과다지출을 줄인다. 다만 중증질환과 응급진료에 필수적인 검사는 조정 대상에서 뺐다. 2027년 1월부터는 검체검사 위·수탁 구분지급이 도입돼 공단이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에 각각 검사료를 직접 지급한다. 질 향상 요건을 갖춘 기관에는 2년간 조건부 차등 보상이 주어진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약류 중독환자 치료지원 시범사업을 2027년 1월부터 권역치료보호기관 11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을 3기(2027~2029년)로 3년 연장해 47개소에서 최대 68개소까지 늘리는 방안도 논의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수가 혁신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 단계"라며 "앞으로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10.28
- 정부·공공발표 개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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