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원내 판매 의심 병·의원 현장 조사…적발 땐 자격정지까지
의약분업 원칙 위반 여부 집중 점검…주사 교육 목적 아니면 원내 조제·판매 불가

보건복지부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원내에서 조제·판매한 의심이 있는 병·의원을 상대로 현장 조사에 나선다. 복지부는 22일 의약분업 원칙을 어기고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의료기관에서 직접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공급량 상위 의료기관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자가주사제는 환자가 스스로 투여할 수 있도록 만든 전문의약품이다. 약사법상 의사 처방과 약사 조제를 거쳐 환자에게 전달돼야 하지만, 주사 방법을 교육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직접 주사하는 경우만 예외로 인정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이 예외 범위를 지속해서 안내해 왔지만, 실제로는 주사하지 않고 상당량을 환자에게 파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 구조도 의원급에 몰려 있다. 의료기관 공급분 가운데 위고비는 88.2%, 마운자로는 92.4%가 의원급으로 향했다. 상급종합병원 비중은 각각 2.0%, 0.5%에 그쳤다. 앞서 2026년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약국 외 공급 비중(각 62%·56%) 문제가 도마에 오르면서 이번 조사로 이어졌다.
현장 조사에서는 의약분업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이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약사법 제23조제4항을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의료법 제18조제1항의 처방전 발급 의무를 어기면 1차 자격정지 15일, 2년 내 2차 위반 시 30일의 자격정지가 각각 부과된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요가 의약분업 원칙을 벗어난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건강 보호와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인 의약분업 원칙이 현장에서 충실히 지켜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가 끝난 뒤에도 의료기관 공급량을 계속 들여다보며 의약분업 위반 여부를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10.22
- 정부·공공발표 주체·일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2
- 기타공급 집중 구조· 확인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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