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수면 선박·겨울 레저 '숨은 위험' 분석…맞춤형 통제 기준 제안
하천·호수 선박 충돌 대비 안전점검 강화…야외 레저 가이드도 확대

행정안전부가 하천과 호수 등 내수면에서의 선박 운영과 겨울 야외 레저활동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짚은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를 22일 내놨다. 최근 내수면에서 관광과 레저를 즐기는 사람이 늘면서 선박 이용도 함께 늘었지만, 안전관리가 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고서는 우선 내수면 선박사고를 주요 위험으로 꼽았다. 여러 뱃길이 생기고 요트 같은 마리나 선박까지 운항하면서 좁은 수역을 다양한 선박이 함께 쓰게 돼 충돌 위험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박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내수면의 지리·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운항 통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선박의 영업구역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제언도 담았다.
겨울 야외 레저활동도 사각지대로 지목됐다. 기온이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면서 얼음 강도가 약해져 야외 스케이트나 썰매, 빙벽 등반, 빙박(얼음 위 야영) 중 얼음이 깨지는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런데 현행 겨울철 레저 시설 안전관리 가이드는 실내 시설만 겨냥하고 있어, 야외 시설 기준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봤다. 자연얼음을 이용하는 레저활동에 대해서는 위험 상황 정보를 적극 알리도록 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모든 국민이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잠재된 위험을 사전에 발굴하고 관계 부처가 함께 해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보고서를 관계 기관에 공유하고, 앞으로도 사회에 잠재된 위험요소를 계속 발굴해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펴낼 계획이다. 보고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ndmi.go.kr)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행정안전부 재난안전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확인 2026.10.22
- 정부·공공발표 주체·성격· 확인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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