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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중개 때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미확인 상품 중개 땐 과태료 500만 원

11월 12일부터 시행…OTA·연계 노출 플랫폼까지 적용, 정부 운영지침 배포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숙박 중개 때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미확인 상품 중개 땐 과태료 500만 원
보건·의료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오는 11월 12일부터 온라인에서 숙박상품을 중개할 때는 해당 업소의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한다. 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은 중개 자체가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10월 20일 공포돼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 숙박상품을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는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가 따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시행령의 과태료 처분 기준 별표에 명시됐다. 법 시행 전에 이미 등록된 숙박상품도 시행일 이후 계속 중개하려면 적법한 숙박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상품은 시행일 이후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숙박업자에게 직접 상품을 등록받아 예약을 중개하는 온라인여행사(OTA)에 그치지 않는다. 다른 OTA나 상품공급업체로부터 숙박상품을 공급받아 자사 화면에 연계·노출하면서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플랫폼도 포함된다.

복지부는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미신고 숙박업 통신판매중개 제한 관련 운영지침」을 마련해 지방정부와 통신판매중개자에게 배포한다. 지침에는 법 적용 대상과 의무, 과태료 부과 절차 및 판단기준이 담겼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온라인 숙박상품 중개 과정의 신뢰성을 높여 국민이 안심하고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용자들도 숙박시설의 영업정보를 확인하고, 적법하게 신고된 숙박업소를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10.19
  2. 정부·공공발표 주체·제도 시행·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9
  3. 정부·공공제도 목적(추진 배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9
  4. 정부·공공과태료 부과 기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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