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소수·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고시 10월 31일 종료…수급 안정 판단
요소 수입 여건 개선·주사기 재고 증가…고시 종료 후에도 수급·가격 동향 지속 점검

정부가 요소수와 주사기·주사침의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해 온 고시를 오는 10월 31일자로 종료한다. 국내 수급 상황이 양호하고 시장 교란 행위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11월 1일부터는 고시에 따른 매점매석행위 금지와 관련 보고·단속 등 특별조치가 모두 끝난다.
재정경제부는 중동전쟁 영향으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막기 위해 이들 고시를 시행해 왔다. 요소수와 그 원료인 요소에 대한 고시는 지난 3월 27일부터, 주사기·주사침 고시는 4월 14일부터 각각 적용됐다. 요소수 수입·제조·판매자와 요소 수입·판매자, 주사기·주사침 제조·판매자가 대상이었다.
고시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200%를 넘는 물량을 일정 기간 이상 보관하면 매점매석으로 보는 기준을 담았다. 요소수·요소는 7일 이상, 주사기·주사침은 5일 이상 보관이 금지 대상이었다.
종료 배경에는 품목별 수급 여건 개선이 자리한다. 요소 및 요소수는 수입 여건이 나아지면서 현재 재고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사기도 6월부터 국내 제조업체의 재고량이 꾸준히 늘어 고시 시행 당시보다 안정적인 재고 수준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그간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함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추진해 왔다. 고시 종료 이후에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요소수와 주사기 등의 수급·가격 동향을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대내외 공급 여건 변화로 수급 불안이 재발할 우려가 있으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필요한 대응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앞으로도 주요 민생품목의 수급 안정을 위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국민 생활과 산업·의료현장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재정경제부 재정경제 보도자료· 재정경제부· 확인 2026.10.28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