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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중소규모 현장 휴게시설 개선 지원…최대 500만원

전자카드 사용률 높은 현장 우선 선정, 10월 19일부터 온라인 접수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건설근로자공제회, 중소규모 현장 휴게시설 개선 지원…최대 500만원
일자리·노동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총공사금액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 접수를 10월 19일부터 시작한다. 공사금액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비가 적어 냉·난방기 같은 편의시설을 갖추지 못한 현장을 돕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2027년 4월 1일 이후까지 6개월 이상 공사가 진행되는 총공사금액 100억원 미만 현장이다. 현장 1개소당 최대 500만원 범위에서 공사금액 규모별로 차등 지급한다. 10억원 미만은 200만원, 50억원 미만은 300만원, 100억원 미만은 500만원이다. 전체 예산은 2억원이다.

공제회에 따르면 퇴직공제부금 가입사업장 5만4377개소 가운데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이 86.4%인 4만6994개소에 달한다. 이들 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휴게시설은 갖추고 있지만 냉·난방기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지원 물품은 휴게시설용 컨테이너를 비롯해 벽걸이형 냉·난방기, 냉장고, 냉·온수기, 책상, 의자, 간이침대 등이다. 10억원 미만 현장은 렌탈비용을, 10억원 이상 현장은 구매 또는 대여 비용을 지원한다.

선정은 공사 시작일부터 2026년 8월 말까지 전자카드 사용률이 높은 현장, 신청일 기준 잔여 공사기간이 긴 현장, 공사금액이 적은 현장 순으로 이뤄진다. 11월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중복 지원은 받을 수 없다.

신청은 공제회 '건설e음'과 QR코드, 네이버폼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복지사업부(02-519-209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업 재원은 올해 4월 퇴직공제부금 일액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오르면서 추가로 걷힌 돈을 복지사업에 돌린 것이다. 공제회는 이를 휴게시설 개선과 휴가지원, 취약노동자 지원 등에 활용한다.

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땀 흘리는 중·소규모 현장 건설노동자들에게 안전한 쉼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설노동자의 근로환경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복지 향상을 실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확인 2026.10.19
  2. 정부·공공사업 재원 배경· 확인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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