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비기한 이중 표시 '리얼망고바' 판매 중단·회수 조치
베트남산 9924kg…라벨 떼면 소비기한 이미 지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기한을 이중으로 표시해 수입·판매된 '리얼망고바'(과·채가공품)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베트남 TAN LOC FRUIT가 제조한 50g짜리로, 수입량은 9924kg에 달한다. 수입·판매업체인 신광(서울 영등포구)이 들여왔으며, 현재는 신광글로벌(경기 평택시)로 상호와 소재지가 바뀐 상태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8년 1월 1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그러나 이중으로 부착된 라벨을 떼면 소비기한이 2026년 8월 14일로 드러난다. 이미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새것처럼 둔갑시킨 셈이다. 해당 제품은 2025년 1월 15일 제조됐다.
경인지방식약청이 회수를 맡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량식품은 신고전화 1399나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사안은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가 담당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2026.10.30
- 정부·공공회수 대상 제품·수입량·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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