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간 질환 주의 기능성 원료 15종 혼합 금지…영양성분 원료 3종 추가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개정안 행정예고…12월 23일까지 의견 접수

간 질환 관련 섭취 주의사항이 붙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끼리 섞어 쓰는 것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23일 행정예고했다.
대상은 가르시니아, 공액리놀레산, 글루코사민, 녹차추출물, 홍국 등 고시 원료 5종과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 발효생성아미노산 복합물, 실크단백질 산가수분해물 등 개별인정 원료 10종이다. 이 원료들을 건강기능식품의 기타원료로 쓸 때는 사용량 기준도 식약처장이 정한 일일섭취량의 30% 미만으로 강화된다.
영양성분 원료의 선택 폭은 넓어진다. 마그네슘·철·엽산 제조에 쓰는 원료로 구연산마그네슘, 구연산제일철,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칼슘을 각각 추가해 제조사가 고를 수 있게 했다.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제조방법은 확대하고, 뮤코다당·단백의 원재료에는 철갑상어와 홍어의 연골조직을 더한다.
프로바이오틱스 일일섭취량 기준에서는 상한선을 없앴다. 1억~100억 CFU에서 1억 CFU 이상으로 바꾼 것으로, 제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식약처는 다만 고함량 제품의 섭취를 권장하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해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도 반영한다. 녹차추출물, 알콕시글리세롤 함유 상어간유, 테아닌 3종의 섭취 주의사항을 보완하고, 홍경천추출물·빌베리추출물·마늘·크레아틴·상황버섯추출물·회화나무열매추출물 6종의 일일섭취량 기준은 원료량에서 기능성분 함량으로 바꾼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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