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환경 창업기업 행정서류 절반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 재설계 방안 발표
33개 행정서비스 서류 가짓수 50.4%·분량 37.4% 감축…육상풍력 풍황자료 실측 의무도 폐지

에너지·환경 분야 창업기업이 인·허가와 정책지원을 신청할 때 내야 하는 행정서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행정서류 재설계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재설계 대상은 정책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한 33개 행정서비스다. 이 서비스들을 이용하려면 신청기업마다 평균 12개, 49장 분량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평균 6개, 31장으로 줄어든다. 서류 가짓수는 50.4%, 분량은 37.4% 감축되는 셈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네 가지 방향으로 서류를 손본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현장자료는 공공이 보유한 자료로 대체하고, 사업자등록증처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 대상에서 뺀다. 유사 서류는 통폐합해 표준양식으로 분량상한과 작성법을 제시하고, 한 번 낸 정보는 시스템 개선으로 반복 입력하지 않게 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절차다. 그동안 사업자는 1년 이상 풍황자료를 직접 실측해야 했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0월 1일 관련 고시를 개정해 이 의무를 없앴다. 앞으로는 기상청의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이 제공하는 재현바람장 자료를 풍황자료로 내면 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착수기간을 1년 단축하고 30MW 기준으로 초기비용 약 2억5천만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도 신청 절차가 가벼워진다. 기존에는 사업자등록증과 재무제표 등 행정기관 발급서류 6개를 포함해 모두 15개의 서류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발급서류 제출 의무가 전면 면제되고 필수서류도 5개로 줄어 약 67%가 감축된다.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출서류를 10종에서 4종으로 통폐합하고, 표준서식으로 분량상한과 작성방법을 안내한다. 환경표지 인증제도는 온라인 신청시스템 개편으로 과거 입력자료를 자동 입력하거나 선택·조합할 수 있게 해 서류를 20개에서 12개로 줄일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행정서류 재설계 추진방안으로 기업들의 행정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에너지·환경분야 창업기업들의 에너지가 서류가 아닌 도전에 쓰이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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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 보도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확인 2026.10.23
- 정부·공공육상풍력 허가 요건 완화· 확인 2026.10.23
- 정부·공공장관 발언· 확인 2026.10.23
- 정부·공공소관 부서· 확인 2026.10.23
- 정부·공공규제합리화위원회 개편 배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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