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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환경 창업기업 행정서류 절반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 재설계 방안 발표

33개 행정서비스 서류 가짓수 50.4%·분량 37.4% 감축…육상풍력 풍황자료 실측 의무도 폐지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에너지·환경 창업기업 행정서류 절반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 재설계 방안 발표
기후·에너지·환경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에너지·환경 분야 창업기업이 인·허가와 정책지원을 신청할 때 내야 하는 행정서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행정서류 재설계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재설계 대상은 정책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한 33개 행정서비스다. 이 서비스들을 이용하려면 신청기업마다 평균 12개, 49장 분량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평균 6개, 31장으로 줄어든다. 서류 가짓수는 50.4%, 분량은 37.4% 감축되는 셈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네 가지 방향으로 서류를 손본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현장자료는 공공이 보유한 자료로 대체하고, 사업자등록증처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 대상에서 뺀다. 유사 서류는 통폐합해 표준양식으로 분량상한과 작성법을 제시하고, 한 번 낸 정보는 시스템 개선으로 반복 입력하지 않게 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절차다. 그동안 사업자는 1년 이상 풍황자료를 직접 실측해야 했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0월 1일 관련 고시를 개정해 이 의무를 없앴다. 앞으로는 기상청의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이 제공하는 재현바람장 자료를 풍황자료로 내면 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착수기간을 1년 단축하고 30MW 기준으로 초기비용 약 2억5천만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도 신청 절차가 가벼워진다. 기존에는 사업자등록증과 재무제표 등 행정기관 발급서류 6개를 포함해 모두 15개의 서류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발급서류 제출 의무가 전면 면제되고 필수서류도 5개로 줄어 약 67%가 감축된다.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출서류를 10종에서 4종으로 통폐합하고, 표준서식으로 분량상한과 작성방법을 안내한다. 환경표지 인증제도는 온라인 신청시스템 개편으로 과거 입력자료를 자동 입력하거나 선택·조합할 수 있게 해 서류를 20개에서 12개로 줄일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행정서류 재설계 추진방안으로 기업들의 행정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에너지·환경분야 창업기업들의 에너지가 서류가 아닌 도전에 쓰이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 보도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확인 2026.10.23
  2. 정부·공공육상풍력 허가 요건 완화· 확인 2026.10.23
  3. 정부·공공장관 발언· 확인 2026.10.23
  4. 정부·공공소관 부서· 확인 2026.10.23
  5. 정부·공공규제합리화위원회 개편 배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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