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감정서 '진위·가격' 2종으로…문체부, 표준서식 고시
신고 감정업자만 발급 가능…2027년 7월까지 계도기간

미술품 감정서가 진위 여부를 다루는 '진위 감정서'와 작품 가치를 금액으로 매기는 '가격 감정서' 두 종류로 나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진흥법에 따라 미술품 감정서와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를 29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
진위 감정서는 작품이 진품인지에 대한 전문적 견해를 담고, 가격 감정서는 작품의 예술적·문화적·역사적 의미와 수준을 경제적 수치로 제시하는 문서다. 미술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미술품 감정업자만 이 서식을 발급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규정된 양식이 아닌 감정서를 내면 영업 폐쇄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다만 2027년 7월 25일까지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계도기간이 운영돼 이 기간에는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작품을 살 때 소비자는 작가나 미술서비스업자에게 진품증명서 발행을 요구할 수 있다. 발행이 어려우면 판매 전에 그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려야 한다. 진품증명서 대신 미술품 감정서, 미술서비스업자의 유통 내역서, 진품증명서 기재사항을 모두 담은 업자 발급 서류 등 3종으로 갈음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진품증명서를 낼 수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한다.
문체부는 현장 혼란을 줄이고 작성을 표준화하기 위해 감정서와 진품증명서 실무지침을 연말에 배포할 예정이다. 정향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이번 고시는 미술품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투명화해 대한민국 미술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미술품 감정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한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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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문화체육관광부 정부 보도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확인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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