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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뮤직비디오 자체등급분류 도입…음악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포 후 1년 뒤 시행…영등위 등록 사업자가 직접 등급 분류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문체부, 뮤직비디오 자체등급분류 도입…음악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문화·예술·관광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뮤직비디오를 포함한 음악영상물의 등급을 사업자가 직접 분류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영상물 자체등급분류 제도 도입을 담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물을 제작·배급하려는 사업자가 공급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아야 했다. 게임이나 비디오물 등 유사 콘텐츠에는 이미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운영되고 있었지만 음악영상물은 빠져 있었고, 뮤직비디오의 신속한 유통과 음악산업 진흥을 위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업계에서 이어져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 영등위에 등록한 사업자가 직접 등급을 분류하고, 배포·게시 전에 영등위에 통보한 뒤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음악영상물이 자체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연간 뮤직비디오 제작 건수가 5~8건에 불과한 중소제작사는 등록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영등위를 통한 등급분류와 자체등급분류 가운데 수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2023년 기준 뮤직비디오 제작 건수는 대기업 26.8건, 중기업 8.3건, 소기업 4.9건이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리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등급분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영등위는 분류된 등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등급 조정을 명할 수 있고, 조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등급분류를 취소할 수 있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자 등록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다. 등급분류를 받지 않거나 등급을 임의로 바꾼 음악영상물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면 문체부 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게시판 운영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최성희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정책관은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물은 음악산업의 주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뮤직비디오 유통 절차가 간소화되어 마케팅 효율성과 대응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 음악산업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시행 전까지 영등위 및 음악산업계와 협의해 등록 요건과 등급분류 기준 등을 담은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언어 순화를 위해 외래어인 '인프라'를 우리말 '기반 시설'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문화체육관광부 정부 보도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확인 2026.10.13
  2. 정부·공공기업규모별 뮤직비디오 제작 건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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