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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 활동지원 2028년까지 2년 2개월 연장

활동지원인력 구하기 어려운 가정 위해 한시 허용 기간 늘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복지부,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 활동지원 2028년까지 2년 2개월 연장
보건·의료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의 가족이 직접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허용 시한은 2026년 10월 31일이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2년 2개월이 연장됐다.

가족이 활동지원인력으로 나서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도서·벽지 거주나 천재지변처럼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2024년 11월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한시적으로 열어 왔다. 이번 조치는 돌봄 공백을 우려하는 가정의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장애인활동지원은 2011년 시행된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6~65세 미만 등록장애인 가운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활동지원 등급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며, 급여는 등급에 따라 1구간 8,293천원(약 480시간)에서 15구간 1,040천원(약 60시간)까지 차등 지급된다.

본인부담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면제되고, 차상위계층은 2만원 정액을 낸다. 차상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 41,600원에서 216,200원까지 차등 부담한다. 활동보조 시간당 단가는 2026년 기준 17,270원이며, 2026년 예산은 28,164억원(수급자 139,715명)이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가 최중증 장애인과 희귀질환자 가정의 염려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보다 많은 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을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10.13
  2. 정부·공공이번 조치의 내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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