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화평법 개정 안내 설명회…14일 중부권 시작
10월 23일까지 3개 권역 순차 개최, 신규화학물질 신고·유해성정보 DB 실무교육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화학물질 관련 제도 개정사항 안내와 기업 담당자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 14일 중부권을 시작으로 21일 수도권, 23일 영남권에서 차례로 열리며, 화학물질 제조·수입 업체와 화학물질관리 진단기관, 유해성정보 데이터베이스 활용 기업 담당자가 대상이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7월 29일 시행된 화평법의 하위 규정인 자료보호요청서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을 알리는 자리다.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법령 개정으로 새로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적용되는 자료보호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화관법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지원사업도 소개한다.
제도 안내와 실무교육 두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2부에서는 신규화학물질 신고에 쓰이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이용 방법과 유해성 예측 기초교육을 다루고, 유해성정보 데이터베이스 활용 전략도 소개해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돕는다. 업체별 상황을 고려한 1대1 현장상담소도 운영해 제도 이행 과정의 어려움과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정경화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산업계가 화학물질 관련 제도 개정사항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신고·등록 및 유해성정보 활용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기업들이 화학물질 관련 제도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참가 신청은 산업계도움센터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관리 시스템의 공지사항에서 받는다. 참석하지 못한 업체를 위해 설명회 자료는 산업계도움센터 누리집에서 제공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 보도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확인 2026.10.13
- 기타설명회 실제 일정·규모(공고 기준)· 확인 2026.10.13
- 기타공개 확대 범위· 확인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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