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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행정실장 아닌 교장…법제처 해석

법제처 "행정사무 총괄은 전반 관할·감독 책임지는 자…교원 지도권한 없는 행정실장은 부적합"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초등학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행정실장 아닌 교장…법제처 해석
법원·입법·판결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초등학교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할 때 시행령이 말하는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은 교장을 뜻하며, 행정실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회신을 내놨다.

이번 해석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사목에 따라 초등학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대상이 교장인지 행정실장인지를 두고 제기된 민원에서 비롯됐다. 시행령은 공공기관 가운데 각급 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보호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물음이 있었다.

법제처는 '총괄'이 모든 일을 한데 묶어 관할한다는 뜻인 만큼, 단순히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교 행정사무 전반을 관할하며 감독 책임을 지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판단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1항이 교장에게 교무 총괄과 소속 교직원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같은 조 제5항이 행정직원의 임무를 행정사무 담당으로 규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교무에 행정사무가 포함되는 만큼 교장을 총괄자로 보는 것이 법 문언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교원과 행정직원의 임무 구분도 고려 대상이 됐다. 법제처는 행정실장이 보호책임자가 되면 교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없는 사람이 교원의 개인정보 처리까지 관리·감독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빚어진다고 짚었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3이 교장에게 교원의 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의무와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교장을 보호책임자로 보는 해석이 학교의 개인정보 보호체계와 맞아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신은 법제처가 안건번호 26-0527로 접수된 민원에 대해 내놓은 답변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판결·결정법제처 법령해석례· 법제처· 확인 2026.10.14
  2. 판결·결정해석 대상 조항·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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