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리모델링 없는 용도변경엔 건축기준 완화 적용 불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거나 준공 15년 지난 건물이어도 예외 없어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건물 용도만 바꾸는 경우에는 건축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13일 서울특별시가 물어온 건축관계자의 용도변경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건축주와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를 뜻하는 건축관계자가 리모델링을 수반하지 않는 용도변경을 하면서 건축법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 가목·나목에 따라 기준 완화를 요청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제처는 완화 요청이 가능한 대상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안의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뒤 15년 이상 지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로 한정한 규정 체계를 근거로 들었다. 완화 대상 기준도 대지의 조경과 공개공지 확보, 건축선 지정,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 제한,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등으로 묶여 있는데, 이는 대지 이용이나 건물 규모·형태와 관련된 것이어서 물리적 공사가 뒤따를 때 실익이 있다는 설명이다.
법제처는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이 리모델링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승인 후 15년 경과 요건이 노후화 억제와 기능 개선을 위해 각각 도입된 점도 짚었다.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용도변경 건물이 단지 구역 안에 있거나 준공 후 일정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기준 완화를 요청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같은 내용의 용도변경인데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안에 있는지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건축기준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법제처는 덧붙였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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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결정법제처 법령해석례· 법제처· 확인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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